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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를 미끼로 10배의 폭리를 취한 부동산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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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2016-01-1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개발호재를 미끼로 10배의 폭리를 취한 부동산업자 검거,

2공항 이슈에 편승한 묻지마 부동산 매매 주의 당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

2010. 4월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임야에서 대기업에서 개발을 타진 중인 땅이다. 이런 땅을 사두어야 한다. 3년 안에 매수 가격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씨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4,000,000 원을 가로채는 등 부동산매매 및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0,000,000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획부동산업자 Y(58)를 사기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송치(불구속)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업자 Y씨는

- 애초 분할매매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약금만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였을 뿐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를 경제적인 능력도 전무하였으며(부동산매매를 위해 설립한 회사의 자본금이 100만 원 수준)

- 해당 부지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인 데다, 토지경사가 심한 언덕지역으로 산지개발 등 개발행위허가를 처음부터 받기 어려운 지역 인데도 그런 사정을 매수인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는데

- 개별공시지가 기준 15,100원 수준에 불과했던 토지를 법인명의로 매수한 직후 10배가 넘는 고가(175,000)에 매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기획부동산업자의 속임에 빠져 잘못된 투자를 한 후, 약속과 달리 개발도 진행되지 않고 땅 값도 오르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몇 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제주지역은 제2공항 후보지선정발표(15.11.10)를 계기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상태인 바,

이번 수사사례와 같이, 막연한 개발 기대심리를 악용저가 매수한 부동산을 고가에 되파는 형태의 기획부동산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자를 하시기 전에는, 허가 관청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한편, 토지이용규제정보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투자를 하셔야 예상치 못한 사기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은

지난 17지방청 및 각 경찰서에서 투기성 부동산범죄 수사전담반(16)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기성 부동산 범죄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점 단속대상>

대규모 임야농지를 매수하여 다수 필지로 분할한 후 고가로 매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및 알선 행위

자격 없이 허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

개발정보 제공 및 인허가 관련 각종 비리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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