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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 도내 최초 적용 인도주행 이륜차 업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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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경찰서 작성일2015-11-27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 2015. 11. 20(금) ~ 27(금) <1주일간>, 노형동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무질서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면서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28건을 적발하고, 업주의 배달원 안전 교육 의무지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다하지 않은 업주 3명에 대해서도 동일 법규위반으로 통고서를 발부하였다.

  경찰은 이륜차 무질서행위 근절을 위해 법규위반자 단속을 강력하게 시행해 왔지만 운전자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종업원이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 받을 경우 업주에게도 이와 같이 처벌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를 적용하여 통고처분을 하게 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으나 업주가 배달원에 대해 이륜차 법규준수 교육·지시를 했던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용주의 무관심과 법규준수 의식의 결여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고, 양벌규정에 대한 반감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 업체의 이륜차 인도주행은 운전자 상대 단속·홍보도 중요하지만 업주의 안전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업주의 빠른 배달만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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