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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 재활용 판매, 수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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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서 작성일2015-10-29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화환 재활용 판매, 수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한 업자 검거
“재활용한 화환 1,100여개를 신제품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 219명에게 판매 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화환제작 전문업체 검거”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는
 ○ 지난 2014. 1월경부터 최근까지 장례식장으로부터 폐기해야 할 화환을 수거하여 꽃집 저온냉장실에 보관 후, 소비자들에게 새 화환인 것처럼 속여 판매, 1년 10개월 동안 총 7,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로 꽃집 운영자 A씨(여, 52세)를 적발했다
    또한, 화환이 재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화환 판매업자에게 무상으로 화환을 제공 재사용하도록 방조한 장례식장 측 B씨(남, 28세)를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 화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꽃집 운영자 A씨는
 ○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지역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끝나자마자 근조화환을 수거해서 이미 사용한 리본을 떼어내고 화환에 물을 뿌려 시들지 않게 한 후, 저온창고에 보관하여 새 리본을 다시 달고 재판매하는 일명 ‘화환 재탕’ 수법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하여 왔다
 ○ A씨는 이와 같이 재활용한 근조화환을 다른 꽃집 또는 인터넷 업체, 개인 소비자들에게 5만원~10만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이 화환 1개당 4만원에서 9만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으며, 1년 10개월동안 부당이득을 취한 금액은 7,800만원에 이른다
 ○ 또한, 장례식장 측에서는 월 60개 가량의 화환을 화환판매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 재사용하도록 방조하는 등 꽃집업체와 장례식장이 결탁되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 경찰에서는,
 ○ 앞으로도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화훼농가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다른 화환취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는 반드시 112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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