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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대상으로 녹용․효소제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하여 판매한 방문판매업자 2곳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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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경찰서 작성일2015-11-02
분  류서부경찰서
첨  부

□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노인대상으로 한 떴다방 사범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녹용, 효소제품 등을 판매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여 폭리를 취한 떴다방 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방문판매업자 A씨(남, 35세) 등 2명은 ‘15. 8월경 제주시 중앙로 모 방문판매업장 내에서 노인 70여명을 모아놓고, 뉴질랜드산 녹용 70㎏(7천만원 상당)을 판매 홍보하면서 “충청도에서 키운 국가인증 건강기능식품으로 감기 등 면역력이 좋다”고 만병통치약인것처럼 선전하여 시중가보다 4배 비싼 가격으로 노인 10명에게 750만 원 상당을 판매하고
 ○ 방문판매업자 B씨(여, 57세)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에 방문하여 식품효소를 판매하면서 “암, 간, 자궁근종 치료에 좋다”고 허위 과장광고하여 시중가보다 2배 비싼 가격으로 550만원 상당의 효소 분말가루제품을 판매하여 모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 앞으로 경찰은
 ○ 허위 과장광고로 노인을 현혹하고 폭리를 취하는 떴다방 사범에 대하여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에 대한 식품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갈 방침이며,
 ○ 특히, 방문판매사업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에는 원산지, 판매처, 원가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에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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