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보도자료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허위입원 보험금 사기 50대 여성 검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8-25
분  류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서장 고성욱)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임에도 장기간 입원(속칭 나이롱 환자’)한 후 보험사로부터 병원 입원비 명목으로 1 2천여 만원을 수령한 K(, 59) 사기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K씨는 1일 입원비와 특정 질병위로금이 보장되는 보험상품 2개에 가입하고, ’089월부터 ’155월까지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임에도 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제주시내 병원 8곳에서 번갈아 가며 1,400여 일간 입원하였고, 입원중에도 무단외출외박 등을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씨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진료비 등 실비 이외 입원일당 추가로 5만원과 위로금 3만원을 수령하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동부서 수사과장은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 등 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고의 교통사고 및 허위입원비 등 보험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확인하셨나요?

내용에 대한 부족한 부분이나 수정,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시면 하단에 해당내용을 적어 주세요.
검토 후 의견을 최대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점수

만족점수폼

의견작성

의견작성폼
  • Quick Menu
  • 오시는길
  • 부서전화번호
  • 민원서식
  • 성폭력피해지원
  • 위로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9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 서길 37(노형동 550) 제주경찰청 | 민원상담 대표전화: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Police Agenc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