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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유린, 무허가 선원 소개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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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실 작성일2015-09-0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선원 소개를 빙자하여 영세어민에게 사기를  저지르고  무허가로  선원을 소개하는 한편, 선원의 인권을 유린하여 강제 근로를 시킨 혐의로 경기도 소재 직업소개소 대표 A(63) 검거하였다.

 

 

선원의 인권을 무시한 A씨의 불법 약정으로 인해 선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뱃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소개

 

비를 갚아야 할 돈이 없어 도주하게 되고, 이는 결국 선원과 영세어민들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A씨를 사기, 선원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A씨 외에

도 선원 인권을 유린하는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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