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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 손실보상위원회, 제1호 손실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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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7-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7월 7일 손실보상위원회(위원장 강문원 변호사)를 개최, 위와 같은 손실을 보았다며 이OO씨(남, 43세)가 청구한 출입문 수리비 22만원에 대해 손실보상해주기로 의결하였다.
 

○이는 제주지역 최초로 ‘손실보상제’에 따라 보상한 사례로, ‘손실보상제’란 경찰의 적법한 직무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손실보상제를 통해 적극적 경찰활동과 신속한 손실회복 가능
 

○과거 별도 보상규정이 없었을 때에는 범인검거나 인명구조 등 적법한 직무 중에 발생한 손실이라도 경찰관이 사비로 보상해주는 경우가 많아 경찰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손실을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도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등 신속한 손실 회복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손실보상 규정을 신설, 작년 4월부터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보상받을 수 있어
 

○손실보상 청구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 어디서든 간단한 서류작성만으로도 청구 가능하나, 경찰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청구 당사자가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불법오락실 단속을 위해 경찰이 잠긴 문을 부순 경우, 오락실 운영과 관련 없는 건물주인은 손실의 책임이 없으므로 보상이 가능하나, 불법오락실 운영자는 부순 문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가정폭력(부부싸움)의 경우에도,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상받기 어렵다.

 

-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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