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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부정수급한 도내 어업관련 자생단체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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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7-1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수사2과)은
 

○ 2012. 1.월부터 2013. 9.월까지 21개월간 어업용 면세유(경유, 윤활유 등) 30만리터를 부정하게 수급받아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어업관련

제주도 자생단체장인 A씨(56세)를 사기혐의로 검거하였다.
 

○ 피의자 A씨는 2011. 9.월경 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처벌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부과처분으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명의로는 2011. 9.월부터 2013. 9월까지 2년간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제한처분을 받게되자,
 

○ 이에 따라 피의자 A씨는 계속하여 면세유를 수급받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는 자신의 처 조카인 B씨(30세)를 이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B씨(30세) 명의를 빌려 29톤의 연승어선을 구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부에 차명등록한 후 국가의 면세유 업무를 대행하는 제주시 소재 모수협으로부터 조카 B씨 명의로 면세유 지급 신청하여 위 기간 동안 43회에 걸쳐 면세유 30만리터를 부정수급 받아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것 으로 밝혀졌다.
 

○ 또한 A씨는 제주시청으로 면세유 수급어민에게 지원되는 유류보조금 8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면세유를 부정수급 받는 어업종사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를 목적외 사용하거나 편법으로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단속하여 조세 질서를 바로 세우기로 하였으며, 편취금액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 강력하게 환수조치토록 하였다.
 

○ 앞으로도, 피의자 A씨와 같이 사회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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