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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 이미지 촬영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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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부서 작성일2015-06-28
분  류동부경찰서
첨  부

제주동부경찰서(서장 이지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계도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뿐만 아니라 일반운전자에게도 경찰 케릭터 포돌이·포순이와 어린이들이 함께한 이미지를 통해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도로교통법 제51조)를 SNS, 대형전광판, 초등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조기 신고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학원 등 방문 홍보 리플릿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당부 드리면서 오는 7. 28까지 해당 학원 등에게 서둘러 신고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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