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서장 강월진)에서는
2015.04.21자 게임장 내에서 ‘홀스레이싱’ 모사 경마 게임기를 비치하고 불법 영업한 업주 고○○(남, 39세)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30대를 압수했다.
고씨는 게임장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거부대상인 게임물을사행행위에 이용키 위해 설치한후 손님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와관련, 서귀포경찰서에는 향후에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근절을 위한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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