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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 대상 상습 빈집털이범 검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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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부서 | 작성일2015-03-30 |
분 류동부경찰서 | |
첨 부 | |
2015. 3. 27.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생활하다 최근 2월 중순경 출소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농촌마을 빈집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현금과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피의자 김 某氏(남, 42세)를 구속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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