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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삼환 불법 제조, 판매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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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5-02-2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삼을 선호하는 중국인을 상대로 불법 홍해삼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홍해삼환 제품 1,800개(시가 1억 8백만원 상당)를 제조, 유통한 혐의로 A씨(48세)를 검거하였다.

 

○ A씨는 가공식품인 홍해삼환을 제조하려면 관할행정기관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록을 하지않고 2012. 7월부터 2014. 6월까지 홍해삼환 제품 1,800개(시가 1억 8백만원 상당)를 서귀포시 소재 농가에서 제조 하고 제주시내 대형 호텔 및 관광 토산품점 등에 납품·판매 하였으며,

 

○ 또한, A씨는 홍해삼환 제품을 제조하면서 홍해삼 보다 가격이 저렴한 흑해삼을 혼합하여 제조 한 후, 마치 홍해삼으로만 제조한 것처럼 제품 성분을 ‘홍해삼’만으로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으로 제조·판매된 홍해삼환 제품에 대하여 회수조치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이밖에도 추가로 유통된 제품을 추적하는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수산물 판매 사범 등에 대하여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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