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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사업부지 임대차계약 청탁 대가 금품거래 당사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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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작성일2014-12-2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은
 

- 지난해 11월경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마을공동목장 임대차계약 청탁 대가로 5천만 원을 제공하고,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등 개인정보 파일을 불법 제공받은 대기업 관계자 A씨(47세), B씨(43세) 등 2명을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 사업자 측(A·B씨)으로부터 5천만 원을 제공받은 당시 마을공동목장조합장 C씨(55세)를 배임수재 혐의로,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개발사업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 D씨(45세)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 사업자 측(A·B씨)에서는 지난해 11월 당시 마을공동목장조합장 C씨에게 현금 5천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돈은 풍력발전사업추진에 따른 자문용역활동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마을공동목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C씨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업자 측(A·B씨)에서 C에게 제공한 5천만 원이 마을공동목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A·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였다며 A·B·C씨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사업자 측(A·B씨)에서는 2013. 10.월 제주특별자치도에 풍력발전사업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 당시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담당공무원 D씨에게 접근하여 풍력발전심의위원 20명의 이름, 직위, 주요경력, 연락처 등이 기재된 심의위원 명단 파일을 불법으로 제공받고, 2014. 2.월 개최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보완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보완재심의 결정을 내린 위원과 그 발언내용을 알아내어 로비활동을 하기 위해 당시 풍력발전심의위원회 위원별 발언내용이 기록된 회의록과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 명단을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A·B·D씨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 

 

○ 경찰은 제주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측과 일부 지역인사들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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