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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교육감후보자 및 선거사무장 등 3명 함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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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1-13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후보자 A씨(61세), A씨의 선거사무장 B씨(53세), A씨의 선거자금관리책 C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A씨, B씨, C씨 등 3명은 
  - 공직선거의 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예금계좌 1개 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지난 6·4지방선거 1년 전인 2013. 5.월경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불법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후보자 명의 계좌 또는 체크카드로 지출할 경우 수사기관에 적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된 공식 정치자금관리계좌 외에 C씨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키로 공모하였다.
  - 그리고 2013. 5. 22. A후보 불법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C씨 명의로 새마을금고계좌를 개설하여 6,210만 원을 예치하고, 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발급받은 후, A씨와 B씨가 각각 소지하고 선거운동을 다니면서 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일반 유권자, 자원봉사자, 선거사무관계자 등에게 249회에 걸쳐 2,05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 또한, 2014. 4. 25.경 A후보의 불법 선거자금 관리를 위해 C씨 명의로 농협계좌를 추가로 개설하고 1억3,500만 원을 예치한 후, 11회에 걸쳐 2,16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선거운동원 및 자원봉사자 식비 등을 지출하였다.
  - 이로써 A씨, B씨, C씨 등 3명은 2014. 2. 4.경부터 같은 해 5. 27.까지 사이에 총 260회에 걸쳐 4,216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을 부정지출하므로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였다.

○ B씨, C씨 등 2명은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는 시·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의 수당과 실비 한도액은 1일 115,000원(수당 7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5천 원),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한도액은 1일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당, 실비, 기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 지난 2014. 3. 6.부터 같은 해 5. 24.까지 사이에 자원봉사 형태로 A씨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D씨(52세, 여) 등 7명에게 자원봉사활동 대가로 1인당 82만 원 내지 277만 원씩 총 12회에 걸쳐 1,495만 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 하였다.

○ A씨는 
  - 2013. 11. 28. 제주시 구좌읍에 거주하는 유권자 10여 명을 식당으로 초청하여 삼겹살과 소주 등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당부하는 등 7회에 걸쳐 124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 한편, 경찰은 아직도 구시대의 산물인 ‘돈선거’ 문화가 청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내년도 3. 11.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초반부터 돈선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별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하여 금품살포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금품살포 행위가 적발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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