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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화물차 법규위반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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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12-1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매년 화물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19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고 교통사고 발생시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화물차량의 과속․난폭운전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우선, 물류 출발지 부근 도로, 화물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에 단속 예고 플래카드 게시, 전광판‧SNS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가시적 순찰활동 강화로 화물차 법규 위반행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교통경찰, 지역경찰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여 화물차량 위반행위 잦은 곳에 신호위반, 적재초과, 지정차로 위반 등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방침이다. 

  ○ 또한, 도로관리사업소·시건설과·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주1회 적재초과 단속을 실시, 국민적 불안으로 자리 잡은 과적운행과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 집중 단속 할 계획이다.

  ○ 제주경찰은 화물차의 법규위반 행위는 대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교통무질서 추방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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