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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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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9-25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 ’14. 9. 24() 도청, 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9. 29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특례법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특례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 협조사항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 아동학대 특례법(9.29 시행) 주요 내용 >

 

 

 

󰋼 아동학대 치사죄의 최고 법정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해 가해자 처벌 강화

 

󰋼 교사, 담당공무원 및 아동보호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한 경

,법정형의 1/2까지 가중 처벌

 

󰋼 아동 학대사건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조치 등 적극적인 조기 개입 가능

 

󰋼 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피해아동을 위한 보호명령제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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