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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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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 작성일2021-12-24 |
분 류제주경찰청 | |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 이번 특별감면으로 도내 벌점 부여자 37,106명에게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88명은 남아 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되어 12월 31(금)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하여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 차원에서 제외되었다. ◦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된 사람과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2년 2월 3일(목)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 또한, 평일 09:00~18:00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은 12월 24일(금)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12월 31일(금) 0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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