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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관』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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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2-03-16
첨  부

『수사민원 상담관』공모(위촉),선발(안)

 

공모(위촉)현황 : 1명

 

1. 임 기 : 1년(연임가능, 매 1년 단위로 재 위촉 여부 심의)

2. 임 무

 

- 수사민원사건 민원인 방문,전화문의 상담 및 답변

 

- 고소,고발, 진정 등 수사민원사건 접수 등 수사신뢰도 제고를 위한 상담전개

 

3. 월 보수 70만원

 

4. 공모자격(수사민원상담관 위,해촉 지침) 및 절차

- 최초 위촉 기준(신규 위촉 시 적용)

- 수사분야 5년 이상 근무, 경사이상으로 퇴직한 자

- 퇴직 후 5년 이내인 자

- 만 63세 미만인 자

- 퇴직사유가 물의야기 등을 원인으로 한 해임,파면 또는 그로 인한 의원 면직이 아닌 자

 

※ 기타사항은 범죄수사연구관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01호)규정 준용

 

5. 재 위촉 기준

- 심사일 현제 만 65세를 초과한 자는 재위촉할 수 없음

 

※ 단, 위촉심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시에는 만 70세까지 가능

 

- 업무성과가 미흡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자는 재 위촉할 수 없음

 

6. 즉시 해촉 기준

- ‘징계’ 대상수준의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는 잔여 임기를 불문하고 즉시 해촉 할 수 있음

 

7. 추진일정

공모 및 신청 접수

- 기 간 : ˊ12. 3. 12(월) ~3. 21(수) 10:00한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및 메일 이용 수사지원팀 시간엄수 제출

 

※ 일반팩스 723-4506 또는 인편으로 3. 21(수) 10:00까지 도착 (접수 후 필히 확인요망, 지원팀 한정희, 경비 371,일반 725-1606)

 

8. 제출서류

- 추천(신청)서 1부(붙임 양식)

- 퇴직증명서 1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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