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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행정) 예고(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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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2012-03-19

무인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행정) 예고(변경)

 

1. 설치 목적

 

도로교통법 제4조의 2(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거 교통법규 위반사실 기록 및 증명

 

2. 촬영범위 : 교통법규(과속) 위반 차량

3. 운용 시간 : 24시간

 

4. 설치 장소 :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소재 수망교차로(남원리에서 제주시 방향)

 

- 3. 8 예고하였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행정) 예고(서귀포에서 남원 방향을 남원리에서 제주시 방향으로 변경하여 예고함.)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소재 제주랜드 앞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이설하여 설치

 

5. 단속예정일 : 2012. 3. 29 이후

 

6. 의견 제출 : 관할 경찰서 교통관리계(064-760-5240) 또는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영상단속실(064-798-3451)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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