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메뉴
메인메뉴 가기
본문바로 가기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평화로운 자유도시, 세계 속의 제주경찰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동부경찰서

공지사항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01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을 알려드립니다

음성듣기

음성듣기


ResponsiveVoice used under Non-Commercial License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12-29
첨  부

 

★2011년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령★


2011. 1. 1.부터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법규위반 벌칙이 강화되어 신호, 속도, 보행자보호, 주․정차, 통행금지․제한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과 벌점 2배 상향되고,

 둘째, 다륜형(사발이, ATV) 원동기만을 운전할 수 있는 다륜원동기 운전 면허시험이 실시되며 경찰서에서 분기별 연4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셋째, 제1종 대형면허 운전가능 차종도 확대됩니다.(건설기계 3종 추가)


2011. 1. 24.부터

 첫째, 도로 외의 곳(주차장, 학교 내 등)에서의 음주(약물)운전과 뺑소니도 처벌되고,

 둘째, 폭주족 처벌 강화(동승자의 주도행위도 처벌), 교통단속 회피장치 장착사용차량운전 등 처벌이 강화됩니다.

 셋째, 운전면허증 미휴대 처벌 폐지, 신용카드로도 과태로 납부 가능,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하여도 범칙금통고처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1. 3. 31.부터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모든 차량 全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자동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Jeju Seobu Police St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