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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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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5-18

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종료 직후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단속하여 잔존하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10. 5. 17 ~ 6. 27 (6주간)

 

□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

      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

 

□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복 방지

 

□ 학교폭력 신고처 : 112, 117, 755-0182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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