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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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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0-01-08
첨  부

 

 <제30회 무사고 운전자 선발에 관한 공고>

 

 1. 신청기간 : 2010. 1. 11(월)~2. 12(금)


 2. 신청접수처 : 신청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 민원봉사실


 3. 신청대상(선발기준) : 첨부파일 참조


 4. 제출서류

  가. 무사고운전 표사장 수여 신청서 1부

  나. 이력서 1부

  다. 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

 

 5. 표시장 구분

   25년이상 무사고  교통삼색장,   20년이상 무사고  교통질서장

   15년이상 무사고  교통발전장,   10년이상 무사고  교통성실장

 

 6. 참고사항

  가. 무사고기간 산정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되,
       선발기준일(2009.12.31)을 기점으로 역산한 무사고 기간

  나. 운전경력 확인요령
     (1) 운전경력증명(취업확인서)은 취업하고 있는 소속회사(조합) 또는
     과거 취업했던 소속회사(조합)의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증명서에 한함

     (2)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취업기간이 명시되어야 함
         (예시: 일십년오월이십일로 표기)

      ※ 자세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안전계 064-798-3151) 또는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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