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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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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06
 

“견인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

 ◉ 견인차의 신호위반·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합니다.


♣ 기 간

 ☞ 단속 : 2009. 8. 1 ~ 8. 31 (31일간)


♣ 중점단속 대상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무질서 행위

 ⇒ 안전운전의무위반(끼어들기등) 난폭운전 행위


인차를 이용하여 교통사고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진교통문화 정착” 에 동참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시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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