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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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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8-11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실시!


 광복절을 맞아, 지난 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경제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경

   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운전면

    허 행정처분에 대해 '09. 8. 15자로 특별감면을 실시합니다.


 ○ 특별감면 대상은

  - ’09. 6. 29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이며


 ○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 또는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① 2회 이상 음주운전자(기준일 이전 과거 5년 이내, 취소사유 불문)

    ② 무면허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야기자, 음주측정 불응자

    ③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자

    ④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⑤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구속된 자

    ⑥ 자동차 등을 이용한 범죄행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 정기․수시 적성검사 실시결과 적성기준 미달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

  - 정기․수시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경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거나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8.15일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에 원 가입하여 확인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화확인 불가)이 가능하고, 기타 항은전면허시험관리단 콜센터(전화 : 1577-1120)로 문의 바랍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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