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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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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9-03
   

학교폭력 집중단속기간 운영


 경찰에서는 하계방학 후 2학기 개학초기에 증가가 예상되는 학교폭력을 억제하고 잔존하고 있는 폭력서클을 해체하기 위해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 간 : ’09. 9. 1~ 10. 31 (2개월간)

   중점 단속대상

   ◦ 불량서클을 구성․가입하여 신고식 등을 빙자 후배들을 폭행하거나 금품상납 등을 강요한 학생 등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다른 학생의 돈 등 금품을 빼앗은 학생 등

   ◦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학생 등

   처리방안

   ◦ 학교폭력 가해학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

   ◦ 피해학생 및 신고자 철저한 비밀보장 및 보복 방지

   학교폭력 신고처 : 국번없이 11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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