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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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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9-09-10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계획 추진


□ 추진기간 : ‘09. 9. 110. 31

□ 중점 단속대상

  ○ 빈집털이, 금융기관·편의점 등 다액취급업소 대상 강·절도

  ○ 금은방, 중고매매상 등 절도 수요를 촉발시키는 장물범

  ○ 영세상인 갈취, 지역이권 개입 등 지역토착 갈취·조직폭력배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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