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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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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8-08-29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안내


1. 신고기간

   2008. 9. 1 ~ 9. 30(1개월간)

 

2. 대  상

   ○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

    ○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그밖의 무기류 일체


3. 신고받는 곳

   ○ 경찰관서(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검문소, 초소 )

    ○ 각급 군부대


4. 신고방법 및 신고자 특혜

   ○ 무기 등 현품을 신고소에 직접 제출(대리제출도 가능)

   ○ 익명신고, 구두․전화․우편신고 후 사후 현품 제출가능

    ○ 신고한 사람에게는 불법무기류의 출처 및 형사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신고한 총기류는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기류 소지허가자중 주소변경 미신고자도 신고시 책임이 면제됩니다.


5.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하여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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