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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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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비교통과 작성일2018-03-30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주요 원인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 단속기간 : 2018. 3. 5. ~ 5. 27. <12주간>


□ 단속대상 : ①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행위
              ② 사업용자동차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의무 위반’ 행위

 

※ (중대 교통사고) ① 사망자 2명 또는 5명 이상 중상자 또는 10명 이상 부상자 발생 교통사고
                  ② 중요법규 위반(중과실, 난폭·보복운전)으로 사망자 1명 또는 중상자 2명, 부상자 5명 이상 발생 교통사고
                  ③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서 어린이나 노인의 사망 도는 중상자 발생 교통사고

 

※ (관리감독 의무사항) △ 휴게시간 이행 여부 △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여부 △ 차량점검 확인
                      △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등 운수업체의 관리감독의무 위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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