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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9월 1일부터 30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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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담당관 작성일2021-08-3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청, 9월 1일부터 30일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9월 1일부터 30일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 자진신고 접수처

  - 제주동부경찰서 : 제주시 동광로 66(이도2동), 064-750-1318, hyun1839@police.go.kr

  - 제주서부경찰서 :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상귀리), 064-760-1320, bongseok98@police.go.kr

  - 제주서귀포경찰서 : 서귀포시 신중로27(법환동), 064-760-5318, engur5295@police.go.kr


 

제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특히 총포화약법 개정(’2019. 9. 19.)으로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처벌이 강화되었으니(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 보상금 최고 500만 원까지 지급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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