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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 시민들 적극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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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02-06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면서 정착 단계에 들어섰다. 음주운전 신고보상금제도는 경찰의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도민들을 직접 참여시켜 음주운전 근절과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지난 1월 말까지 1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금년 2월 들어서는 벌써 8명의 시민이 음주운전자를 신고하였다. 이번 신고자중 부○○ 35세는 제주시 연동 소재 중앙중 앞 도로상에서 음주운전차량(음주수치 0.218%)을 발견하여 112지령실로 신고하면서 계속 음주차량을 추적하여 진행방향을 경찰에 상세히 알려주어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 등 8명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장 감사장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격려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근절에 도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