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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국인 관광객 무질서 행위 단속관련 실효성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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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9-08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성근) 에서는

      ○ 지난 6. 21부터 도민들은 물론, 다른 관광객들까지 불편을 겪게 하는 일부 외국인 관광객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 경찰에 따르면

       ○ 주요 단속대상은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서, 현재까지 모두 87명의 외국인이 단속되었다.

         ※ 무단횡단 66, 오물투기 20, 침뱉는행위 1

 

       ○ 경찰은 이번 단속 초기에 법위반으로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들이 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국해버리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해 경찰청 법률자문을 받아 현행범체포가 가능하다는 내용효성 확보방안을 마련, 지난 8.5자에 일선에 하달하였고, 이후 경찰에 단속된 외국인 43명 가운데 32(74%)자진하범칙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

       

       ○ 경찰은 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와이, 싱가폴 등)의 경우와 같이 재판(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벌미납시에는 지명수배 조치하는 한편 주한 중국 총영사관에 통보하여 중국의 여유법(관광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는 중국인이 타국 관광지에서의 추태행위에 대해 금년 101일부터 중국 여유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따른 조치로서 으로는 중국인들의 범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자국민들이 해외 여행지에서 침이나 껌을 뱉는 등 한국의 경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귀국 후 행정구류 510일이나 벌금 200500위안(한화 36,00090,000)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 예정

            

            - 중국 국가여유국 서울지국 확인내용, 세부계획 수립중 -

 

□ 경찰은

       ○ 지속적으로 관광지 무질서행위를 단속하는 등 법질서를 확립하여 관광치안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켜 나갈 방침이.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047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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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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