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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광객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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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3-06-09 |
분 류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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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무질서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계도기간(6. 11∼6. 20)을 거쳐 6. 21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집중 단속 대상 행위는, - 떼를 지어다니면서 무단횡단하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 길거리에 담배꽁초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 - 공공장소에서 몹시 거친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정을 하는 경우, - 이를 제지해야할 가이드들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경우 등이고, ○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통고처분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게 되지만, 단속을 거부하거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강조하면서, ○ 여행사 관계자와 가이드들에게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기초질서 관련 교육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798-3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