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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ㆍ경찰서 합동 무허가 게임장(일명 아이패드방)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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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6-05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은,
- 2012. 6. 4(월) 19:30경 남문로터리 인근 무허가 게임장(아이패드방)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 심의를 받지 않은 “ABC RACING(경마모사물)”아이패드PC에 다운받아 불법 스크린 경마장 영업을 하여온 업주 부○○(31세, 남)를 적발, 단속하였다. - 이번 단속에서 아이패드PC 25대, 영사기 1대, 분배기 3대, 현금 52만원 을 압수하고 업주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미필 및 환전행위로 입건하였다 - 아이패드방은 현재까지 도내에서 2월 1건, 3월 1건, 4월 2건 등 총 5건이 단속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반게임장에 비해 까다로운 허가 기준을 받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통신장비임대업으로 신고만 하고 영업을 해왔다 - 해외계정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불법 게임물인 경마게임물을 다운받아 손님 각자의 아이패드에 설치하고 업주는 메인 아이패드를 통해 손님이 10,000원을 주면 400포인트를 선물하기 방식으로 포인트를 올려주고 게임을 한 후 남은 포인트는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 앞으로 지방청ㆍ경찰서 생활질서계 전직원 16명을 전담팀으로 편성,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