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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업무방해 혐의자 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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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6-07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 동민)에서는 - 2012. 6. 7. 14:05경 민군복합항 건설관련, 레미콘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A씨(46세, 남, 대구)와 B씨(43세, 남, 부산)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조사중에 있다. - 체포된 피의자들은, 금일 12:30경부터 14:05분경까지 해군기지 사업단 주출입구에서 약 1시간 30여분 동안 도로에 눕고,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장으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조사후 신병처리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경찰은 “합법촉진, 불법필벌” 원칙하에,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