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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이용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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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5-10 |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정철수)에서는 ○ 올해 들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영상기록매체(일명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을 증거로 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래표에 의하면 전년도 동기간 대비하여 교통법규 위반 신고건수가 104% 증가한 것은 물론,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건수는 667%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12년도의 경우 전체 신고건수에서 영상기록매체를 이용한 신고는 51%로 절반가량을 차지, 전년도 13.6%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 과거에는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블랙박스에 촬영된 동영상이 명확한 증거가 되어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 소유주는 교통법규 위반이 촬영된 동영상을 보고는 ‘뭐 이런걸 촬영하고, 신고하느냐?’는 반응을 보이지만,교통법규 위반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상대방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물론,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며, 타인을 배려하는 운전으로 아름다운 제주 교통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