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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용경력 총동원 제주전역 선거사범 단속 일제검문검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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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4-09 |
분 류제주경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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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정철수)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 하루전인 4. 10. 全경찰력을 총동원하여 제주전역에서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일제검문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는 선거 막바지 후보자간 접전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표 흡수목적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유인물 살포 등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경찰은 일제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선거자금 소지 및 운반자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검거 사법처리 하는 한편, 취약지역에는 잠복근무로 금품살포 및 후보비방 유인물 배포 행위 등 불법선거사범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 한편,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불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불문,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단속하라”지시하고 “힘들지만 全경찰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공명선거 정착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당부했다 ○ 금년부터 개정된 공직선거법(제262조)에 의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는 자수자 특례 규정이 신설되었고, 신고자포상제도(제262조의3) 등에 의하면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을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함은 물론, 이러한 신고,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제주경찰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10명을 입건하고, 5명을 내사,수사 중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