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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등 피의자 9명 검거(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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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2-04-01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에서는 ’12. 4. 1(일). 11:20경 집회에 참가했던 시위자들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주변 도로에서 연좌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A 모(남, 45세)씨 등 8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같은날 14:45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내 구럼비 해안 철조망을 훼손하고 무단침입한 혐의로 B모씨(남, 53세)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 체포된 A 모씨등 8명은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포구 방향 도로 한가운데에서 연좌하거나 서로 팔짱을 끼고 드러눕는 방법으로 30여분간 일반교통을 방해한 혐의이고,
B모씨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출입이 금지된 지역에 설치해 놓은 이중 윤형철조망의 철제 지주를 부러뜨리고 공사현장 내로 무단 침입한 혐의이다 ○ 체포된 피의자들은 현재 서귀포경찰서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 후 신병처리 예정이다. ○ 또한, 지난 3. 2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주출입구에서 공사차량의 이동을 막아서고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간이용 휀스등을 휘두른 혐의로 체포되었던 C 모(남, 38세)씨에 대해서는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다. ○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시위 및 공무집행방해,교통방해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