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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서,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서부서,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작성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작성일2015-09-09
분  류서부경찰서
  • 서부서,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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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서, 개학철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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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평기)에서는,
2015. 9. 1 ~ 9. 2. 14:00~16:00, 학원가가 밀집한 한라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10건, 승하차 안전 확인 위반 2건 등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수칙이 기재된 보호스티커를 차량 내 부착하며 방송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개학철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 전 도민이 함께 동참해줄것을 당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다.
경찰은 9. 1 ~ 9. 30, <30일간> 2학기 개학철을 맞아 연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세림이법’)의 조속한 정착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 중에 있으며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어린이 안전띠 미착용, 보호자 또는 운전자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의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행위이다.
통학버스 내 좌석안전띠 미착용(제53조제2항)의 경우 6만원의 과태료, 안전한 승·하차 확인 위반의 경우 승합 13만원, 승용 12만원의 범칙금이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운행시마다 과태료 30만원이 운영자에게 부과된다. 미신고차량 중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튜닝) 승인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폭주하는 것을 감안, 연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 단속에 임하기전 1. 29 ~ 7. 28일까지의 단속 유예 및 신고접수 기간을 걸쳤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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