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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희망의 새경찰! 평화로운 자유도시, 세계 속의 제주경찰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동부경찰서

인적피해교통사고

> 온라인민원 > 교통사고처리절차 > 인적피해교통사고

 

접수

  • 접수 사실을 담당경찰관이 문자 전송
  • 담당경찰관이 전화하여 조사일정 협의
    ☞ 연락이 안되면 서면 통지

피해자 조사

  • 사고내용에 대하여 「진술서 등」작성
  • 진단서ㆍ견적서 제출
    ☞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 가능

가해자 조사

형사처벌이 되는 사고

  • 사망ㆍ도주ㆍ중상해(미합의)ㆍ중요 위반 11개 항목ㆍ종합보험미가입(미합의) 사고 시 「경찰조사」
  • 대부분 「불구속」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나, 피해가 중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는 「구속」될 수 있음
  • 「종합보험가입증명서(합의서)」을 제출
  • 사고조사 후 「벌점」부과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사고

  • 종합보험가입 또는 합의된 경우는 「진술서 등」작성
  • 「종합보험가입증명서(합의서)」을 제출
  • 사고조사 후 「범칙금」과 「벌점」부과

조사 종결

  • 경찰조사가 완료되면 문자 또는 서면으로 결과 통지
  • 이후에는 검찰에서 사건 처리

참고 사항

  • 사고조사는 통상 2주 이내 종결 되지만,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연장 될 수 있음
  •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청에 재조사 신청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사고조사 종결 후 발급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가까운 경찰 관서 및 eFine에서 신청 발급 가능

중요 11개 항목 교통사고

① 신호ㆍ지시위반 ⑦ 무면허위반
② 중앙선침범 ⑧ 음주운전
③ 과속운전 ⑨ 보도침범ㆍ통행방법위반
④ 앞지르기 방법ㆍ금지위반 ⑩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사고
⑥ 횡단보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형사처벌

사망ㆍ11개항목ㆍ중상해(미합의) 사고 도주 사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 운전 사고 중 위험운전치사상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부상 : 1년 이상 유기 징역 또는 50)~3,000만원 벌금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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