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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후'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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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서담당자 작성일2013-08-26

추석 명절 전·」부정 불량식품

집중단속 기간운영 실시

 

o 집중단속 기간

    '13. 8. 26. ~ 9. 27.(1개월간)

 

 o 중점 단속 대상

 

  o 위해식품의 수입, 제조, 유통 행위

 - 썩거나 상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 부패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

   변질된 식품 등

 - 유독, 유해물질(중금속 등)이 들어있거나 묻어있는 식품

 - 기타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등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o 명절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허위, 과장광고 행위

 -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행위

 -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

 - 기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행위

 

o 추석 선물용,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 육류 등 식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변경하는 행위

 - 국산과 수입산을 섞거나,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

 - 기타 식품에 대한 원산지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

 

o 명절 특수를 노린 대형 인터넷 쇼핑몰등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

 - 인터넷 주요 쇼핑몰, 홈쇼핑, 신문 광고 등 광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불량식품을 유통하는 행위

 

o 기타 식품 관련 각종 불법행위

 

o 신고방법

112 또는

지능범죄수사팀(064-760-1368, 1373)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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