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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 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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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서담당자 작성일2013-07-11
 

 

「아파트 관리 비리」 특별 단속 기간 운영

 


□ 특별 단속 기간

○ 단속 기간 : ‘13. 7. 1. ~ 9. 30. (3개월)

○ 단속전담반 :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 중점 단속 대상

 ○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공여 행위

입주자대표·동대표 등이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경비, 환경미화, 소방방재 등)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위탁관리업체가 용역업체 또는 관리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수수

입주자대표 등이 특정업체와 ‘아파트 화재보험’ 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입주자대표 등이 아파트 도색·방범시설 설치·하수도 및 맨홀 설치

   공사, 재활용품 매각 계약 등 입찰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아파트 단지 內 야시장·세일행사 등 특정행사 유치 대가로

   금품수수 등


 ○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행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관리비 횡령

▹입주자대표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부정사용

입주자 대표·위탁관리업체·관리소장 등이 보수공사비·용역비 등을 부풀려 과다지급 후 되돌려 받아 횡령


 ○ 무자격자·부적격자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채용

▹무자격 전기·보일러 기사, 주택관리사 등 채용

▹주택관리사(보) 자격 없는 자가 자격증 대여 받아 관리사무소장

   수행 등

 ○ 기타, 아파트 관리 비리 등


□ 신고방법

 ○ 112 또는

   제주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064-760-1368, 1373)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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