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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불법취업 알선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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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5-04-08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에서는 ○ ’14. 10. ~ ’15. 3.(6개월 간) 총 6회에 걸쳐 무사증 입국자 및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20명을 식당‧선과장 등지에 불법고용 알선한 중국인 알선책 2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피 의 자 ○ 경찰 수사 결과 ※ 알선 대가: 중국 총책이 1인당 약 500만원 수령 후 피의자들과 분할 - 특히, 기존에는 일부 인력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식당 등지 일당제로 취업 알선이 이루어졌으나, ○ 조 치 ○ 향후 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