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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기초질서 문화대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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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6-10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8회 기초질서 문화대전 개최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병행 -

제주청, 기초질서 문화대전 개최로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 유도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개최, 회화 작품을 공모한다.

         ○ 기초질서 문화대전은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8회째로

지난 7회 문화대전에는 포스터, 글짓기, 표어동시 4개 부문에 총 290여명이 참여하여 이중 20명에 대해 경찰청장 및 제주청장 상장과 상품이 수여했다.

         ○ 이번 제8회 문화대전에는 제주지역에 있는 모든 초고등학생 대상으로 본인이 직접 제작한 기초질서관련 미술문예 작품을 629일 금요일까지 도내 경찰관서(지방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 모집 부문은 초등학생은 글짓기와 포스터’ 2개 부문이며, 중학생고등학생은 포스터’ 1개 부분에 대해 접수한다.

 

          ○ 심사 평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16발 포상하며, 이중 상위 입상작 8명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제출하 입상 시 경찰청장 명의 상장 및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서는

          ○ 범국가적인 질서준수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소란’, ‘인근소란’, ‘쓰레기투기3개 유형을 선정하여 611()부터 731일까지 51일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 유형

(쓰레기투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

(음주소란) 폭행, 업무방해 등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같은항 제20)

(인근소란) 주거지역에서 스피커 등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큰소리로 틀어놓는 등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같은항 제21)

          붙임 : 1. 홍보 포스터 1.

             2. 기초질서 문화대전 안내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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