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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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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4-06-11 |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2013년도 기초질서 위반 1,070건,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은 ○ 생활주변의 경미한 범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6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51일간’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인근소란’의 3개 유형을 중점단속행위로 선정했다.
○ 2013년도 제주도내에서는 총 1,070건의 경범죄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음주소란(284건), 쓰레기투기(163건), 인근소란(70건) 3개 유형이 48.3%(517건) 차지했다. ※ ‘13년 전국 단속 유형(90,330건) : 쓰레기투기(21,289건)>음주소란(15,356건)> 무임승차․무전취식(14,770건)>인근소란(10,702건) 順 등 - 2014년도 5월말까지 486건의 경범죄가 적발돼 294건을 통고처분하고, 192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 특히, 올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무임승차․무전취식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114건) 이에 따른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