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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3대 기초질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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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6-11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2013년도 기초질서 위반 1,070, -

기초 법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인근소란집중단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 생활주변의 경미한 범죄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611일부터 731일까지 ‘51일간’ 3대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

         ○ 경찰은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음주소란’, ‘쓰레기투기’, ‘인근소란3개 유형을 중점단속행위로 선정했다.

 

주요단속행위

 

 

 

(쓰레기투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범칙금 5만원 또는 3만원)

- 범칙금 5만원 : 죽은짐승, 쓰레기 등 투기

- 범칙금 3만원 : 담배꽁초, 껌 등 투기

(음주소란) 폭행, 업무방해 등 중한 범죄로 발전할 개연성이 높은 음식점대중교통 내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범칙금 5만원)

(인근소란) 주거지역에서 스피커 등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의 큰소리로 틀어놓는 등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범칙금 3만원)

           ○ 2013년도 제주도내에서는 총 1,070건의 경범죄 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음주소란(284), 쓰레기투기(163), 인근소란(70) 3개 유형이 48.3%(517) 차지했다.

          ※ ‘13년 전국 단속 유형(90,330) : 쓰레기투기(21,289)>음주소란(15,356)> 무임승차무전취식(14,770)>인근소란(10,702)

               - 2014년도 5월말까지 486건의 경범죄가 적발돼 294건을 통고처분하고, 192건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 특히, 올해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무임승차무전취식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114) 이에 따른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 국민생활안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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