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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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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 작성일2014-05-07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생활안전과에서는

지난 두 달 동안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게임장 8곳을 적발하여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140대를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위반유형으로는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 6, 환전 2, 무허가 1,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314일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일반 사업장처럼 위장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게임기를 설치, 출입문을 시정하고 단골 손님만 출입시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준 불법 게임장을 단속, 게임기 30대와 현금 110만원을 압수하고,

 

 

지난 달 2일에는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무허가 게임장을 단속하여 게임기 50대를 압수했고 밝혔다.

 

또한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시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성화·지능화 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결정적인 제보를 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활용과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게임장을 근절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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