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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법규 위반 공익신고 활성화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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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4-09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에서는

도민들의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해 블랙박스, 스마트폰등 IT기기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공익신고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접수는 11년도 169, 12년도 491, 13년도 3,01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3년도 영상매체 신고는 2,914으로 전체의 96.8%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 법규위반 차량 신고 접수 현황(제주) -

기 간

신고엽서

전 화

구 두

영상매체

기 타

11년도

169

8

70

15

58

18

12년도

491

2

67

41

375

6

13년도

3,011

5

42

13

2,914

37

전년대비(%)

513

150

-37

-68.3

677

516.6

2,914건중 신호위반: 1,157, 교차로통행방법위반: 530, 중앙선침범: 374건 순

 

우선 고질적 위반행위(신호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이륜차 인도주행 등) 및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기 어려운 위반행위(급차로변경 등 난폭운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 파급력이 높고 영상신고가 용이한 항목 중심으로 신고를 유도할 것입니다.

 

홍보 방안으로 시민단체 대중 교통업계와 업무협약(MOU) 체결 및 전광판, 플래카드, 문자서비스 등을 활용하고, 교통순찰차 깃발에 배너 부착, 교통경찰관 어깨띠 착용 등의 방법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고 방법으로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탈)국민신문고(일반민원신청) 및 가까운 경찰서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고 증거자료의 요건으로는 영상에서 위반일시 및 장소와 위반차량 번호가 명확히 나타나야 하는 등 입증이 가능해야 하며, 신고 우수자에게는 경찰관서장 감사장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은 도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교통질서 확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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