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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총 절도 피의자 검거, 총기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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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4-03-04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서부경찰서(서장 고석홍)에서는

      ‘14. 2. 26. 05:00경 제주시 애월읍 소재 농촌지역 주택가 노상에 피해자 홍모씨(55)가 차량내에 보관중이던 공기총 1(5.0mm, 실탄6발 장전)을 절취한 혐의로 피의자 홍모씨(28,무직)3. 4. 10:00경 검거하여 수사중에 있습니다.

    피해 총기는 이호 해수욕장 근처 풀숲에서 발견하였고, 실탄은 2발이 장전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 홍모씨는 지난해 10월 피해자와 벌목작업을 함께 하는 동료로서 피해자가 총기를 차량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핀잔을 받은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돌로 차량유리를 깨고 총기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총기를 숨겨버렸던 것입니다.

 

      경찰에서는 신고접수 즉시 실탄이 장전된 공기총에 의한 2차 피해가능성을 우려하여 전 형사력을 동원하여 수사에 착수하였고, 짙은 썬팅으로 차량내부가 잘 보이지 않는 점, 다른 피해가 없는 점, 주변 차량에 피해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정을 잘 아는 주변인물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주변 CCTV를 분석중 피의자의 차량과 유사한 차량이 범행시간대에 현장주변을 배회한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하여 주거지로 찾아가 추궁결과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사건발생 6일만에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실탄사용을 부인하고 있어 나머지 실탄 4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도 장전상태의 총기를 차량내 상시 보관하는 등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상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할 계획이며, 공기총 소지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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