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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호텔 연회장내 도박개장(세계포커대회) 관련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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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2014-01-15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 ’13.12.13~17(5일간) 제주시내 00호텔 연회장에서 외국인 136명을 유치하여 세계포커대회를 개최한 00社 관계자를 도박개장죄로, 장소를 빌려준 00호텔 실무자 및 호텔법인을 도박개장방조죄 등으로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 피의자(총 6명) - 00社 : 박 O O (49세, 남, 대표) 등 4명 - 00호텔 : 김 O O (47세, 남, 실무자) 및 호텔법인 ○ 사건개요 - 00사는 중국 게임회사인 00사로부터 ‘세계포커투어' 아시아 토너먼트 대회 개최 의뢰를 받아 그 대가로 650,000달러(한화 약 6억5,000만원)를 받고 제주도내 00호텔 연회장을 임대하여, 게임 테이블 등 카지노게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외국인 딜러 50여 명을 고용하여, - 외국인 참가자 136명으로부터 각 3,000달러(한화 약 300만원)의 참가비를 받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포커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최종 우승자에게 약 100,000달러(한화 약 1억원상당) 및 이하 순위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는 영리목적 도박을 개장하였으며, - 00호텔은 00사가 위와 같이 도박개장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박 장소와 무대 설치 인력 및 장비 등을 제공하였다. ○ 경찰 수사결과 - 00사의 대표 및 직원 3명을 조사한 결과, 영리목적으로 위와 같이 도박개장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 00호텔에 대해서는 계약자에 대하여 도박개장방조 및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하고, 호텔법인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양벌규정을 적용하였다. ※ 당초 제주도로부터 무허가 카지노영업으로 인한 관광진흥법 위반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나, 포커대회 진행기간이 6일에 불과하고, 카지노업에 필요한 환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는 구성요건 불충족 ○ 적용법조 - 형법 제247조(도박개장), 제32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향후 수사방향 - 피의자 전원 불구속 수사하고, 향후에도 국제자유도시 건전성에 해가 되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해나갈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