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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대부업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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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계 | 작성일2013-03-24 |
분 류제주경찰청 | |
첨 부 | |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장전배)은,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불법대부업체 척결 대책』의 일환으로,
○이번 특별단속은 계속된 경기침체에 따른 사금융 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고리사채․불법채권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 범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주요 단속대상
▶ 무등록 대부업 행위
□그리고 보복범죄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접수․처리 및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사를 활성화하고 ○신고자가 희망하거나 보복범죄 우려 등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인 신변보호 조치로 피해자나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인권침해 사범으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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