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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통안전 DNA 구축 프로젝트』 강력 추진 일주도로 널뛰기 구간 제한속도 합리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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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13-08-26
분  류제주경찰청
첨  부

제주경찰청(청장 김성근)

         ○ 제주 교통안전 DNA 구축 프로젝트를 강력 추진코자, 23일 제 2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주도로(지방도 1132)에서 최근 3년 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90개 구간 중 사고 다발 지역 및 속도 편차가 18 구간에 대해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붙임)하였습니다.

         □ 경찰은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설정,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교육·홍보, 교통지도단속을 추진 중이며,

         ○ 교통안전시설분야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야간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가로등 및 가로수 정비과속방지턱 점검유턴허용을 위한 중앙선 절선 등을 추진 중이며,

         ○ 교육·홍보분야교통정보 문자서비스 발송(사전 단속정보 안내, 8. 23.기준 총 152 125,378명 대상 발송)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 등을 언론 및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교통지도단속분야교통사고 다발장소 30개소를 선정, 입체적 정밀 분석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예방대책과 지역경찰 근무방법 등을 제시하였고 또한 주민에게 공감 받는 단속을 위해 현지시정계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 이번 일주도로 제한속도 변경은 교통안전시설분야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서 제한속도가 급히 변하는 널뛰기 구간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지역간담회를 개최(9)함으로써 주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 경찰은

         ○ 앞으로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해당 구간에 대해 규제표지 및 노면표지 등을 정비할 예정이며, 정비가 완료된 후 한 달간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또한, 향후 자치단체·도로교통공단·도로관리사업소 등 유관기관 및 도민들과 합동점검팀을 구성하고 사고 위험지역 및 주민 불편지역에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안전 DNA를 구축,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별첨> 제한속도 변경 대상 구간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6365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27 | 민원상담 대표전화 : 182(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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